홈택스에 별도의 차량등록 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가 필요합니다:
실제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차량 관련 비용은 비용처리가 가능하며, 9인승 이상 승합차의 경우 주유비와 수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제도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가 포터를 매각하여 2026년 감가상각비를 0원으로 처리할 경우,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나요?
사업자등록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만 신청해야 하는 것은 아닌가요?
합병기준일이 2026년 6월 1일이고 합병등기일이 2026년 6월 11일인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은 언제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