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특별세액공제 계산 시 감면 대상 소득이 마이너스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감면세액은 없는 것으로 계산됩니다.
감면세액은 다음과 같은 산식으로 계산됩니다:
감면세액 = 산출세액 × (감면대상소득 / 종합소득금액) × 감면비율
여기서 '감면대상소득'이 마이너스인 경우, 전체 감면세액은 0이 됩니다. 즉, 손실이 발생한 사업연도에는 중소기업특별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일반근로자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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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한세 계산 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소득공제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이 대상인 경우, 적용 순서는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