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먼저 지급한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고용보험에서 대위 수령하는 경우, 해당 급여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원천징수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처리하시면 됩니다.
만약 이미 마감된 월의 급여대장을 수정해야 하는 경우, 급여명세서를 재발행하고 연말정산 시 비과세 급여 코드를 사용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에도 추가적인 원천징수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참고: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와 일반 급여의 차액 등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및 4대보험 적용 대상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