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인구 및 산업의 과도한 집중을 방지하고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정된 지역입니다. 현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는 서울특별시 전 지역, 인천광역시(일부 지역 제외), 시흥시(일부 지역 제외), 의정부시, 구리시,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남양주시 일부 지역이 포함됩니다.
김포시는 이러한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되지 않으며, 이는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등 지역별 세금 혜택 적용 시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는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비율이 최대 50%로 제한되는 반면, 과밀억제권역 밖의 지역은 최대 10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