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 직원 접대를 위해 골프채를 구매하여 직접 지급하는 경우, 접대비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 내부에서 보관하고 사용하는 골프채의 경우에는 접대비가 아닌 비품 또는 소모품비로 처리해야 합니다. 소액(20~30만원)의 경우 소모품비로 처리 가능하며, 접대비로 처리할 경우 접대비 한도 내에서만 비용인정이 됩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2024년 기준 접대비 한도는 3,60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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