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 직원 접대를 위해 골프채를 구매하여 직접 지급하는 경우, 접대비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 내부에서 보관하고 사용하는 골프채의 경우에는 접대비가 아닌 비품 또는 소모품비로 처리해야 합니다. 소액(20~30만원)의 경우 소모품비로 처리 가능하며, 접대비로 처리할 경우 접대비 한도 내에서만 비용인정이 됩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2024년 기준 접대비 한도는 3,600만원입니다.
공동사업자 중 대표자가 아닌 구성원도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의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5290601929 사업자번호가 현재 살아있는 상태인가요?
개인사업자가 포터를 매각하여 2026년 감가상각비를 0원으로 처리할 경우,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