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외국인 강연자의 경우, 강연료는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원천징수 대상이 됩니다. 다만, 강연자의 거주지국과 대한민국 간 체결된 조세조약에 따라 과세 여부 및 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금 신고 방법:
참고: 미국 거주자의 경우, 한미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 체류 기간이 183일 미만이고 지급받는 소득이 미화 3,000달러 이하인 경우 과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연간 총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