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번호로 입력하신 현금영수증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서 '불공제'로 처리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경우,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수정' 메뉴를 통해 공제 가능 여부를 직접 확인하고 변경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다만, 간이과세자 또는 면세사업자와의 거래로 인한 불공제 건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불가하지만,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는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사업용 신용카드와 달리 현금영수증은 일괄 변경 기능이 제공되지 않아 번거로우시더라도 개별적으로 수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