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로부터 인가를 받은 사립유치원을 운영하여 발생하는 사업소득은 원칙적으로 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교육 사업에 재투자될 것으로 간주되어 비과세 혜택을 주기 위함입니다.
다만, 사립유치원의 설립자(대표자)가 해당 유치원에서 근로자로서 근무하고 그에 상당하는 보수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일반 교직원과 마찬가지로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대상이 됩니다.
또한, 사립유치원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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