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채움 신고 시에도 창업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모두채움 신고 화면에서는 세액감면 항목이 자동으로 노출되지 않거나 입력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창업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홈택스에서 '일반신고'로 전환하거나, 모두채움 신고 화면에서 '수정하기'를 선택하여 일반신고 방식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이후 세액감면·공제 단계에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항목을 찾아 직접 감면율과 감면세액을 입력해야 합니다.
이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제26항에 따라 '창업중소기업 감면세액계산서'를 작성하여 신고 시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이미 모두채움으로 신고 및 납부를 완료했다면,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놓친 세액감면을 신청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감면은 납부할 산출세액이 있을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이미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전액 환급받는 경우라면 감면을 적용해도 추가적인 환급액 증가는 없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