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지원대상기업의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육아휴직 급여는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
지원 대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하며, 근로자는 육아휴직 시작일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급여액 산정:
사업주 부담 및 공제:
신청 방법:
참고: 다자녀를 둔 근로자의 경우, 자녀별로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해야 하며, 각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이 끝난 날을 기준으로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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