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M 방식으로 화장품을 제조하여 사업자 등록 시, 제조업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을 충족하고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를 해야 합니다.
1. 제조업 인정 요건 충족:
2. 필요 서류:
3.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 준비된 서류를 갖추어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신청합니다. 신청 시 업태는 '제조업', 종목은 '화장품 제조업' 등으로 기재합니다.
참고:
정확한 절차 및 필요 서류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