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공사대금에서 품질관리자의 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라 품질관리비는 품질시험비와 품질관리활동비로 구성되며, 품질관리활동비에는 건설기술인의 인건비가 포함됩니다.
품질관리자의 인건비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산출 및 집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명시된 '시험관리인'의 경우, 최하위 등급으로 간주되어 간접노무비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배치되는 품질관리자(초급, 중급, 고급, 특급)의 인건비는 품질관리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정확한 청구를 위해서는 계약서 내용, 관련 법령 및 발주처의 규정을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