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상 전담조직의 직급이 '대리인 팀장'일 경우, 관공서에서는 해당 직급만으로는 법적 요건 충족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과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안전·보건업무 총괄·관리 전담조직'의 설치 기준은 상시 근로자 수 500명 이상 또는 시공능력 순위 상위 200위 이내 종합건설업체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장에 요구됩니다.
관공서에서는 해당 '대리인 팀장'이 법에서 요구하는 전담조직의 역할을 실질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해당 직급이 사업장 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있어 실질적인 총괄·관리 역할을 수행하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입니다. 단순히 직급 명칭만으로는 법적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며, 해당 팀장의 구체적인 업무 내용, 권한 범위, 조직 내에서의 위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대리인 팀장'이라는 직급 자체보다는 해당 직책을 맡은 사람이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요구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대한 실질적인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