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납부할 때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시 회계처리
이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액을 납부하기 위해 사업주로부터 받은 금액을 임시로 기록하는 것입니다.
2.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액 납부 시 회계처리
중간예납한 세액은 향후 확정신고 시 납부할 종합소득세에서 공제되므로, 이를 '선납세금' 계정으로 처리합니다.
3.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 시 회계처리
확정신고 시 실제 납부해야 할 종합소득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중간예납액을 차감하고, 부족한 금액을 납부합니다. 이때 실제 납부할 세액은 '세금과공과' 계정으로 처리하고, 중간예납액은 '선납세금' 계정과 상계합니다. 추가로 납부하는 금액은 보통예금 등에서 지출됩니다.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