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도 간편장부 제출자가 올해 추계신고로 전환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세무 리스크는 무엇인가요?
전년도 간편장부 제출자가 올해 추계신고로 전환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세무 리스크는 무엇인가요?
2026. 5. 13.
전년도에 간편장부 제출자가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추계신고로 전환할 경우, 다음과 같은 세무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무기장 가산세 부과: 간편장부 대상자는 원칙적으로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추계신고를 선택하면, 산출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무기장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규 사업자이거나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가산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세금 과다 납부: 추계신고는 실제 발생한 필요경비를 인정받지 못하고 국세청이 정한 단순경비율이나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므로, 실제 지출한 경비가 경비율보다 많은 경우 세금을 더 많이 납부하게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실제 지출한 경비가 많은 사업자일수록 이러한 손해가 커집니다.
세무조사 시 불리함: 장부 없이 추계신고를 하면 세무조사 시 실제 사업 내용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여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조사관이 추계 결정한 내용에 대해 납세자가 반박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월결손금 공제 불가: 사업 초기에 발생한 적자(결손금)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미래의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추계신고를 하면 이러한 실제 발생한 결손금을 인정받지 못해 절세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