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 사업자로 신고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기술인력 요건: 엔지니어링사업자는 별표 1에 따른 전문분야별로 일정한 기술인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무실 요건: 엔지니어링사업자는 일정한 사무실을 갖추어야 합니다. (정보에 구체적인 사무실 면적 등은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사업자 신고 시 필수 요건입니다.)
신고 절차: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는 기술인력 신고가 선행되어야 가능합니다. 엔지니어링기술자로 신고되어 있지 않은 경우 최초 신고를 해야 하며, 이미 신고된 기술자의 경우 근무처 이력(입사) 신고를 해야 합니다.
구비 서류: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 시에는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서, 전문분야별 기술인력 배치표, 법인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 제외), 사업자등록증 사본,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임대차 계약서, 대표자 이력서, 회원가입신청서, 협의회가입신청서, 법인인감증명서(개인사업자 대표자 인감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제출)
신고는 방문 또는 우편 접수만 가능하며, 한국엔지니어링협회 회원서비스팀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