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사 (의무복무):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등이 받는 급여는 소득세법상 전액 비과세 소득입니다. 따라서 병사 급여 외에 다른 과세 소득이 없다면, 만 20세 이하이고 소득 요건(연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을 충족하는 경우 기본공제 대상이 되어 부모님의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직업군인 (부사관·장교): 하사 이상의 직업군인이 받는 급여는 일반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이들은 독립된 근로소득자로 간주되며, 연봉이 기준액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아 부모님의 부양가족 공제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주의사항:
자녀가 전역하거나 임관하는 해에는 해당 연도 전체에 발생한 모든 과세 소득을 합산하여 100만 원 초과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병사로 전역 후 하반기에 취업하여 총급여액이 500만 원을 초과했다면, 해당 연도에는 부양가족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군 복무 중인 자녀와 주소지가 다르더라도, 군 복무는 주거 형편에 따른 일시 퇴거로 간주되므로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장병내일준비적금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대부분 비과세이므로, 다른 과세 대상 소득이 없다면 부양가족 공제 요건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