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산재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이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개인사업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산재보험법에 따른 재해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일부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주요 근거:
예외 사항:
따라서 개인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산재보험 적용이 불가하나, 본인이 근로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일하고 있다면 특례 가입이나 근로자성 인정 여부를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