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신고 후 사업주가 징계 절차를 취소했더라도, 피해 근로자는 추가적인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라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받거나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확인되면, 피해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근무 장소 변경, 배치 전환, 유급 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행위자에 대해서도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징계 절차를 취소했더라도, 그 결정이 피해 근로자의 권리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했거나, 징계 사유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절차가 중단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피해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의 징계 절차 취소 결정에도 불구하고, 피해 근로자는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 추가적인 진정이나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