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모집인의 경우,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1. 계속 사업자 (직전 연도 기준)
2. 신규 사업자 (해당 연도 기준)
참고로, 2023년 귀속부터 인적용역의 경비율 기준 판단 시 직전 연도 기준수입금액은 3천6백만원이 적용됩니다. 또한, 물적 시설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인적용역에 해당하며, 보험가입자 모집 등과 관련된 용역이 이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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