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시 발생하는 소득은 일반적으로 퇴직소득으로 분류되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퇴직소득은 근로자가 근로의 대가로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을 의미하며, 이는 종합소득과는 별도로 분류하여 과세됩니다. 따라서 퇴직 시 지급받는 퇴직금, 퇴직연금(DC형 포함) 등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인 연간 2,000만 원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다만, 퇴직 후에도 별도의 금융상품(예: 예금, 펀드, 주식 등)을 통해 이자나 배당 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초과분에 대해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의 특징: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형) 관련: DC형 퇴직연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연금 수령 시점에 연금소득 또는 퇴직소득으로 과세되며, 이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