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집행 가능한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의할 점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회사 운영비, 공사장 일반 자재, 식사 및 간식, 작업자 개인 복장, 일반 공구, 차량 유지비, 홍보비 등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신호수 인건비의 경우 공사 수행 목적이 일부라도 포함되거나 외부 교통 통제 등 근로자 보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집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