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수익에 대해 익금불산입 소득처분을 하는 경우는 주로 특수관계자 간의 금전 거래에서 발생합니다. 약정 없이 지급된 미수이자는 익금불산입하고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산입하여 소득처분하게 됩니다. 만약 특수관계가 소멸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처리됩니다.
구체적인 소득처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채권·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하거나, 특수관계인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채권을 확보하고 있는 등 회수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익금불산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