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 후 지급되는 연차수당의 경우 국민연금은 부과되지 않으나, 건강보험 및 고용보험은 보수총액 정산 시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미사용 연차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산정되며, 이는 해당 월의 급여에 합산되어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른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원천징수 대상이 됩니다. 연말정산 시에는 총급여액에 포함되어 최종 세액이 확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