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수 계산: 공동소유 주택의 경우, 임대소득 수입금액이 연간 600만원 이상이거나 기준시가 12억원 초과 주택의 30%를 초과하는 지분을 소유한 경우 소수지분자도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부부 합산하여 주택 수를 계산하며, 동일 주택이 부부 각각의 주택수에 가산된 경우 지분이 더 큰 자 또는 합의에 따라 소유주택으로 계산합니다.
간주임대료: 3주택 이상 보유자(2026년 귀속부터는 고가 2주택자도 해당될 수 있음)는 간주임대료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1,800만원의 월세 수입이므로 간주임대료 과세 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홈택스 모의계산: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종합과세와 분리과세의 예상 세액을 비교해 볼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이를 활용하여 유리한 방식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사업자 말소 관련: 임대사업자 말소 시점에 따라 양도소득세 등 다른 세목에 대한 혜택 유지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내용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