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창업중소기업 감면 50% 대상자는 최저한세 적용 대상에 해당합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감면율에 따라 최저한세 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100% 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최저한세 적용이 배제되지만, 50% 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최저한세법 제132조에 따라 최저한세액을 적용받게 됩니다.
이는 창업 초기 기업의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이지만, 과도한 세금 감면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 수준 이상의 세액은 납부하도록 하는 최저한세 제도의 취지를 반영한 것입니다.
따라서 50% 감면 대상자는 감면 후 산출세액이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세액만큼은 감면받지 못하고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