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질병으로 휴업 중인 직원을 해고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는 해고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위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업무상 질병으로 휴업 중인 직원을 해고할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판례에 따르면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등으로 치료 중이라도 휴업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출근하고 있거나, 휴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고 제한 기간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해고 가능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