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종합과세 시 누진공제는 종합소득세 산출세액 계산 시 적용됩니다. 종합소득세는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이 누진적으로 적용되는데, 계산을 간편하게 하기 위해 각 세율 구간별로 일정 금액을 공제해주는 것이 누진공제입니다.
누진공제 적용 방법:
예시 (2025년 귀속 기준):
만약 과세표준이 3천만원이라면, 14,000,000원 이하 구간의 세율 6%와 14,000,000원 초과 50,000,000원 이하 구간의 세율 15%가 적용됩니다.
두 방법 모두 동일한 산출세액 3,240,000원이 계산됩니다. 누진공제는 복잡한 계산을 단순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