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자매에 대한 인적공제는 원칙적으로 주민등록표상 동거하며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단순히 다른 거주지에 거주한다는 이유만으로는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세법상 형제자매는 직계비속이나 입양자와 달리, 주거 형편상 별거하더라도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예외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현실적으로 생계를 함께하는 경우에만 기본공제 대상이 됩니다. 다만,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일시 퇴거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보아 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