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합병 사후관리 요건을 위반하더라도 법령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세특례가 유지됩니다. 부득이한 사유는 크게 지분의 연속성, 사업의 계속성, 고용의 연속성 요건별로 구분됩니다.
피합병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합병으로 교부받은 주식을 처분하더라도 다음의 경우에는 요건 위반으로 보지 않습니다.
합병법인이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거나 자산을 처분하더라도 다음의 경우에는 요건 위반으로 보지 않습니다.
합병법인이 근로자 비율을 유지하지 못하더라도 다음의 경우에는 요건 위반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여 과세특례가 유지되더라도, 사후관리 요건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예: 주식 처분 비율, 자산 처분 범위 등)은 법령에 따라 엄격하게 적용되므로, 실제 사유 발생 시 세무 전문가와 함께 해당 사유가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는지 면밀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