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자의 남은 연차는 원칙적으로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퇴직하는 경우,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에게 미사용 연차일수에 해당하는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연차휴가권이 근로자가 전년도에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발생하는 권리이며, 퇴직 시에도 소멸되지 않고 금전으로 보상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연차수당은 일반적으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퇴직하는 근로자에게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에서 연차수당 산정 기준에 대해 별도로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를 수 있습니다.
연차 사용 촉진 제도가 적용되었더라도,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촉진 절차 이행 여부와 관계없이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