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발급 후 매출에누리를 하는 것은 가능하며, 이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매출에누리는 상품의 품질, 수량, 인도, 대금결제 등 거래 조건에 따라 통상적인 매출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 발급 이후에 이러한 사유로 인해 매출액을 조정해야 할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매출에누리 금액을 반영해야 합니다.
수정세금계산서는 당초 발행된 세금계산서의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계약 해지, 환입, 에누리 등 사후 변동 사항이 발생했을 때 발급하는 세금계산서입니다. 매출에누리가 발생한 경우, 공급가액에서 에누리액만큼 차감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시 반영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