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업 중 생활폐기물 또는 의료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 또는 의료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2호에 따른 것으로, 해당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지 않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나 생활폐기물 및 의료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면세 대상 폐기물 처리업의 주요 요건:
참고: 사업장폐기물 중 일부는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폐기물 처리업의 구체적인 분류 및 면세 적용 여부는 관련 법령 및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