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자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 등록한 사업자에 비해 필요경비 공제율이 낮고, 추가 공제 금액이 적으며, 소형주택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주택임대수입금액의 0.2%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총수입금액이 2천만원 이하이면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 미등록 가산세는 미등록 기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되어 신고서에 반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