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에서 발급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은 일반적으로 '소득자 확인용'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는 이를 인정하지만, 일부 기관에서는 회사 직인이 날인된 원본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제출하려는 기관에서 홈택스 출력물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해당 회사에 직접 요청하여 직인이 찍힌 원본 서류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근거:
참고:
기면병으로 산정특례를 받고 있는데, 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부동산 임대업 종합소득세 신고 시, 귀속연도에 납부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는 경비 처리가 안 되나요?
이월결손금을 공제받지 않는 경우에 대해 알려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