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이후 창업하는 경우, 수도권 외의 지역 또는 수도권의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은 100%의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수도권 외의 지역'은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을 제외한 모든 지역을 의미합니다. 또한, 수도권 내에서도 인천광역시의 강화군, 옹진군과 경기도의 가평군, 연천군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해당 지역에서 창업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 역시 100% 감면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 혜택은 창업 당시 대표자의 나이가 만 34세 이하인 경우에 적용되며,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부터 5년간 유지됩니다. 다만,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