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사용 소득공제는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표준세액공제: 근로소득자의 특별세액공제 금액이 13만원 이하일 때 자동으로 적용되는 13만원의 세액공제입니다.
신용카드 사용 소득공제: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의 사용금액에 대해 적용되는 별도의 소득공제입니다.
이 두 공제는 서로 다른 항목이며,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사용 소득공제는 특별세액공제와는 별개로 적용되므로, 표준세액공제를 받더라도 신용카드 사용 소득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납세자는 표준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사용 소득공제의 혜택을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