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고용세액공제의 사후관리 기간은 2년입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가 사후관리 기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해 감소하면,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공제 혜택이 중단됩니다.
또한,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에도 해당 감소 인원에 대한 공제 혜택이 중단됩니다.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은 공제 혜택을 받은 후 2년 동안 고용 수준을 유지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