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업은 전문직 사업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전문직 사업자는 변호사, 의사, 약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과 같이 법령에서 정한 특정 전문 자격이나 면허를 가진 사업자를 의미합니다. 미용업은 이러한 전문직 사업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일반 업종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미용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직전 연도 수입 금액 기준에 따라 간편장부 대상자 또는 복식부기 의무자로 구분됩니다. 전문직 사업자와 달리, 미용업 사업자는 해당 기준을 충족하면 간편장부로 신고할 수 있으며, 복식부기 의무자가 간편장부로 신고할 경우 발생하는 불이익은 적용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