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업종 재창업: 폐업 후 동일한 업종으로 다시 창업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아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폐업 전 사업에서 실질적인 영업활동이 전혀 없었음을 입증하거나,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에서 다른 업종으로 창업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업 승계: 합병, 분할, 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해 기존 사업을 승계하여 창업하는 경우, 이는 신규 창업으로 보지 않아 세액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사업장 이전 또는 지점 설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이 사업장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으로 이전하거나, 해당 권역에 지점 또는 사업장을 설치하는 경우, 창업 당시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 경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특정 업종 제외: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에 열거된 업종이라 하더라도, 정보통신업 중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중 사행시설 운영업 등 일부 업종은 세액감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감면 한도 초과: 2025년 1월 1일 이후 창업하는 분부터는 감면받는 세액의 합계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감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사업용계좌 미개설 또는 미가맹: 사업용계좌 개설 대상 사업자가 이를 개설하지 않거나, 현금영수증 가맹 대상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하지 않은 경우 감면 적용이 배제됩니다.
발급 거부 등: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가맹점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로서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5회 이상 통보받거나, 3회 이상으로서 1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도 감면 적용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