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건강보험에서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된 인원이라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인적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인적공제는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을 대상으로 하며, 부양가족의 경우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고, 특정 연령 요건(만 60세 이상 직계존속 또는 만 20세 이하 직계비속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6개월 이상 직접 양육 중인 만 18세 미만 위탁아동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납부액은 소득공제 항목에 해당하며, 인적공제 대상 여부와는 별개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보험에서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었더라도, 종합소득세법상 인적공제 요건을 충족한다면 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해당 인원의 소득 및 부양 관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