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지출증빙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을 때 발생하는 가산세는 일반적으로 증빙불비 가산세로, 거래 금액의 2%가 부과됩니다.
이는 적격 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지출증빙용))을 수취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다만, 소규모 사업자(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4,800만원 미만 등)는 이 가산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무신고가산세 또는 과소신고가산세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둘 중 더 큰 가산세액만 적용되며, 가산세액이 같다면 무신고가산세 또는 과소신고가산세만 적용됩니다. 즉, 증빙불비 가산세와 다른 가산세가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