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고용세액공제는 전년 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일정 기간 동안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보건업을 포함한 대부분의 업종에 적용 가능하나, 호텔업, 여관업, 주점업, 오락·유흥 목적 사업 등 일부 소비성 서비스업은 제외됩니다.
주요 내용:
적용 조건:
주의사항:
추계신고 시 감면을 받지 않아도 의제상각을 해야 하나요?
개별인증번호를 다시 발급받을 수 있나요?
기장하는 사업장에서 감면을 받지 않으면 감가상각 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