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는 감면을 받지 않고 단순경비율 등으로 추계신고하는 경우에도, 건축물을 제외한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 감가상각을 한 것으로 간주하여 기초자산가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이는 기장사업자와의 과세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제도로, 추계신고 시에도 감가상각 의제 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2018년 이후 추계신고 시에는 감가상각 의제액을 고려하여 기초가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18년 귀속분에 대해 추계로 신고한 사업자가 2019년부터 기장을 시작하는 경우, 전기 말 의제상각누계액이 있다면 이를 차감한 금액으로 감가상각을 시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