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는 최저한세 적용 대상에 해당합니다. 최저한세 제도는 과도한 세액 감면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 수준 이상의 세액은 반드시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이므로,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를 받더라도 최저한세 규정에 따라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최저한세 적용 시 개인이 부담할 사업소득세는 다음 두 가지 방법으로 계산된 세액 중 더 큰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이때 사업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은 종합소득산출세액에 사업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됩니다. 즉,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를 적용받더라도, 최저한세율(35%)을 적용한 금액보다 적은 세액을 납부하게 되는 경우에는 최저한세율을 적용한 금액만큼 납부해야 합니다.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