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2024년에 발생한 개인사업자의 결손금 잔액은 2026년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해당 과세연도의 다른 종합소득(근로소득, 배당소득, 이자소득 등)과 통산하여 공제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연도의 다른 소득으로도 공제되지 않고 남은 결손금이 있다면, 이를 이월결손금으로 하여 다음 연도부터 5년 이내에 발생하는 소득에서 순차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4년에 발생한 결손금은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 근로소득 등과 통산하여 공제받고, 만약 공제받지 못한 이월결손금이 있다면 2026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월결손금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통해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