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을 소유하고 월세 수입이 4,800만원인 경우, 소득세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주택임대소득은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되지만, 총수입금액(월세+간주임대료)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월세 수입만 4,800만원이므로 2천만원을 초과하여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다만, 2025년 귀속분부터는 고가주택(기준시가 12억원 초과) 2주택자의 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간주임대료 과세대상에 포함되는 등 일부 개정이 있으나, 귀하의 경우는 월세 수입이므로 해당되지 않습니다.
정확한 세액 계산 및 신고를 위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