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금융소득과 연금소득만 있는 경우에도 소득세 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은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지만, 연금계좌세액공제, 기장세액공제, 표준세액공제 등을 적용한 후 최종 결정세액이 금융소득 원천징수세액보다 적다면 환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세법 제61조 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산출세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 등을 적용하며,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금융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표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으며,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지 않는 이자소득 등에 대한 산출세액 범위 내에서만 표준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정확한 환급 가능 여부 및 금액은 개인의 구체적인 소득 내역과 공제 항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