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중소기업특별세액공제와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는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두 세액공제 및 감면을 모두 적용받는 경우에도 최저한세액을 초과하는 금액만큼만 세액공제 및 감면이 가능합니다. 즉, 최저한세액을 한도로 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성실신고사업자의 요건을 갖춘 간편장부대상자가 기장세액공제를 받는 경우, 기장세액공제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농특세가 과세될 수 있다는 내용이 무엇인가요?
TFSA 계좌에서 발생한 소득은 한국에서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건강보험에서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된 인원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인적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