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는 2024년 1월 1일 이후의 증여분부터 적용됩니다.
이는 상속 및 증여세법 개정으로 신설된 제도로, 혼인신고일 전후 2년 내 또는 자녀의 출생일 및 입양신고일부터 2년 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이전에 증여받은 재산은 이 제도의 적용을 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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